건설기술인등급이란?
건설기술인등급이란 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」에 따라
기술자의 경력, 자격,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
초급 / 중급 / 고급 / 특급 등 4단계로 나눈 등급 체계를 말합니다.
건설기술인등급은 공공공사 입찰, PQ 평가, 기술제안서 작성,
감리 · 시공 참여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.
건설기술인 등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📌 초급 기준
초급 기술인은 경력이나 자격 조건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,
보통 건설기술자 등록만 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.
초급 기술인이 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· 관련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 후 1년 미만 경력
· 관련 자격증 없이 학력만 인정되는 경우
· 무자격 경력자 중 실무 2년 미만인 경우
실제로 도면 작성 보조, 서류 정리, 간단한 실측 등을 수행하며,
감리나 시공의 핵심 기술인력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📌 중급 기준
중급 기술인은 실무경험과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한 기술자를 말합니다.
현장에서는 보통 부감리원, 부소장, 공무담당자 등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중급 기술자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기사 자격증 보유 + 실무 경력 3년 이상
· 산업기사 + 실무 경력 6년 이상
· 관련학과 학사 졸업 + 실무 경력 4년 이상
국토부에서는 이 중급 기술인을 기준으로 소규모 공사 감리나 현장 책임자 역할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.
📌 고급 기준
고급 기술인은 실질적인 기술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자입니다.
공사 현장의 소장, 책임 감리원, 본사의 기술심사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고급 기술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기사 + 실무 경력 8년 이상
· 기술사 + 실무 경력 3년 이상
· 관련학과 학사 + 실무 경력 10년 이상
이 등급부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요 감리·시공의 책임 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발주처의 PQ 심사 기준에서도 고급 이상 기술인이 핵심 인력으로 분류됩니다.
📌 특급 기준
특급 기술인은 명실상부한 최고 등급의 기술인으로,
건설기술심의위원, 총괄 감리단장, 본사 기술본부장급 역할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.
특급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력을 요구합니다.
· 기사 + 실무 경력 16년 이상
· 기술사 + 실무 경력 6년 이상
· 관련학과 학사 + 실무 경력 18년 이상
특급 기술인은
발주처의 핵심 심사 항목,
기술등급별 단가 적용,
대형 프로젝트의 인력 투입 가능 여부 등에서
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.
특히, 국토부에서는 기술사 + 특급 등급자를 '전문가 그룹'으로 분류해,
공공사업 심사위원 위촉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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